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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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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당연히 공공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준들, 세출 분야에서 봤을 때는 행정·질서·교육·문화·환경, 저희가 공공으로서 지켜야 될 책무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회복지 예산에 52.2%라는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대비해서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대상자와 그다음에 사회복지 52.2%를 배제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또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 시민이거나 그다음에 또는 어려운 시민이거나 이런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출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맞춰가시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