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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4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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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했습니다. 아까 둔대동의 비닐하우스 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이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구요.

둔대동에 현재 농업인연합회가 있는 필지가 그 범위가 다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소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공원 부지도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들어가고, 특화경관지구도 들어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들어가고 중로, 소 1류, 소로 이렇게 다 포함돼 있고 근처까지 다 해서 개발제한구역은 이 부분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또 여러 가지 소공원 구역으로도 돼 있는데 이것을 소공원에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한 계획을 소공원에서 다 해야 되고 이곳에서는 이러한 지구로 다 지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비닐하우스가 지어지며 여기에서 어떠한 판매행위 이러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러한 것을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 23년 11월인가, 아까 여기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는 이것이 원상복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