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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74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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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화문 같은 경우는 연기가 유입이 안 되게끔 완전히 밀폐되어서 다른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옆 사무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쪽 공간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불길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격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철제로 된 방화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로 됐지만 자동문이지만 방화자동문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된다라면 체육관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자동문에 대해서는 프레임 있죠. 당연히 자동문이 열렸을 때 단 차이가 없어야겠죠, 휠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파손하고 깨고 비상시에 대피하려고 그러면 테두리 프레임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프레임의 단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방화문을 설치하고 하부 프레임 단차를 되게 얇게 두면 나중에 이 유리를 깨면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어떤 것들을 비치하냐면요,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경찰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있어요.

툭 누르면 유리가 팍 깨지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자동문을 설치한 데에 바로 옆에 비치해 놓으면 화재 시에 인력이 투여되지 않아도 손쉽게 그걸 깰 수 있어요. 모서리에 갖다 대고 누르거나 아니면 망치로 모서리에 타격하면 깨지고 단차가 없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거든요.

방금 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어느 부분에 소방에 대한 방화 설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문은 어떤 그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차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대피, 셧다운 됐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다른 데에서 하는 대안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자동문의 설치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하시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최대한 필요에 의한 곳을 장애인분들과 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조율하셔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