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증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증인 출석 요구 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5조의2의 군포시의회 감사 및 조사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