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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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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및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군포시 ESG 도입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에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