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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2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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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골목형상점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한도와 지원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