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 팀장님 오셨나요? 주무팀장님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사협력팀장 고경아입니다.) 지금 우리 시 이주노동자가 몇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시에서.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파악된 바로는 비전문 취업자가 51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511명?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 시에 군포시 노동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지금 그런 곳에도 이분들이 어떤 상담을 받거나 그런 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죠, 거의.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분들 막는 건 아닌데요. 많이 오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왜냐하면 이 안에도 어떤 노동이나 법률이나 이런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동복지관하고 예를 들어서 연계해서 이런 것도 좀 인권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팀장 고경아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