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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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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저희가 조례 발의하고 나서 일부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헌법에 근거한, 특히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에 대한 일하는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고 치면 우리가 해 주는 것만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들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오셔서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같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맞추시는 조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특히 군포시의 우리 주민들, 일하시는 노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위하는 준비된 조례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주신 분들은 군포시가 주민을 위해서는 일반 대한민국의 군포시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동자를 위한 조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군포시에는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신지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