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포시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 등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 이주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8조에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에 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인권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