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진흥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금주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금주구역 지정 시 관련 단체 및 시민의견 수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 사업 및 활동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의 조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