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가부 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