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자, 본위원이 다시, 아니요.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그것을 활성화해서 시민의 고충 처리,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렴도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옴부즈만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운영을 안 해 왔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