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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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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명칭을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8조에 조직·인력의 운용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신규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는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함께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신규 추가하였고, 기존 조례와 개정조례안과의 변경 또는 수정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한 출차·출연 기관의 정관의 개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주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4조에 위원회의 직무권한,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32조에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제35조에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