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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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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장 선임에 따른 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에 따른 증명서류 미제출 시 사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 및 2에서 선서문과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별지를 각각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