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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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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군포시 관내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증진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에 지역업체의 정의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2호에 지역생산품의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관내 지역업체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