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부연 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가 저상버스를 현재 많이 운행하고 있어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있고 그런데 저상버스의 이용도를 시민들이 모르고 시민도 이용하고 노약자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기사들의 교육과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남겨서라도 운수업체에서 기사들에게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도 기사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이번에 담게 된 것이고 저상버스는 꼭 노약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