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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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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