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의 직원이 전문적으로 또 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지, 두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하나에 온전히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는 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1년에 한 20건 정도가 될 것이니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온전히 이 부분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부분이고 저 본위원은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