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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승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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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용역과제 심의대상 기관의 확대로 용역과제 선정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용역사업 진행 시 종합적 관리 방안과 용역과제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군포시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용역결과의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원 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 설치 대상과 지원 표지판의 설치 안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