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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건도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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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진행이 된 것 아니에요? ○ 박상현 위원 저는요, ○위원장 이길호 당시 의장은 그러한 문제가 자꾸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 싶어서 자꾸 의원들이 발언을 해서 이것이 자꾸 막 부풀려지고 이런 것들을 나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발언도 제지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위원장 이길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회를 한 것은 위원장이 회의진행 시에 회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회도 할 수 있고 속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조금 아까 정회를 했던 건 분위기가 일단은 정리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정회를 한 거고. 그리고 답변 내가 드린다고 했죠?

그래도 발언 기회도 주고. ○ 박상현 위원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세요. ○ 박상현 위원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의 큰 뜻 잘 알겠구요.

제가 발언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발언 중에 정회를 선포하신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 제가 발언권 여기에서 안 줬다고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지금? 그 뭐라 했던 것은 본회의장에서 왜 보장을 안 해줬냐, 본회의에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도 군포시의원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제 소신 펼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언권을 보장을 안 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요청드렸을 때도 안 주신 적도 있으시구요.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렸던 거구요. 이번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제가 발언 중인데, 지금 과장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시니 참 당황스럽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위원장 이길호 그것도 답변드려요, 또? ○ 박상현 위원 안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길호 잠깐 잠깐, 잠깐! ○ 박상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발언 중지하세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나도 답변을 할게요. ○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과 의사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잠시 상황을 정리하고 그럴 필요성을 위원장이 느꼈기 때문에 정회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이게 개개인 위원들 다 동의를 받고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그게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질의하세요. ○ 박상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 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송수행과 같은 중대한 사안 예산편성이 의회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위원님, 이게 소송수행이 접수가 의회에 정식으로 의회를 당사자로 해서 접수가 됐구요.

이것은 의논해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변호사수임료를 세우게 된 거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의원님들한테 의논하기는 어려운 거구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송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 예산일 뿐입니다, 그냥.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소송이 접수되었으니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0만원이라는 예산,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 맞습니까? 시민 예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시민 예산입니다. ○ 박상현 위원 맞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인 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한 비용인데 이 판단, 아까 말씀해 주신 소송이 접수되었기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판단, 그 의회사무과 과장님의 개인적인 정무적 판단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정무적 판단이 아니구요.

소송수행을 보통 시청도 마찬가지고 소송이, ○ 박상현 위원 그럼 누구 판단입니까? 아까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의장이신 의장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 박상현 위원 이것 판단이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 말씀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판단이라고 말한 것은 좀 그렇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소송이 있으면 변호사는 선임을 하거든요, 위원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있게 되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 박상현 위원 답변 마친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 제출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과나 아니면 의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켜야 할 의회의 원칙을 무시한 건데.

의회의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한 배경은 무엇이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시청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고 저희 의회는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있듯이 조례에 의해서 소송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돼 있구요. 저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제가, ○ 박상현 위원 이게 돼 있지만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지금 여기 옆에서 한숨 소리가 자꾸 나가지구요.

지금 집중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길호 어떤 분이 한숨 쉬셨어요?

속이 좀 불편해서 그러셨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길호 물리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물리적인 현상이라도 자제 좀 해 주세요. ○ 박상현 위원 답변 마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회사무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법적,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고문 받아가면서 진행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소송은 위원님,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문하라고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임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도 선임을 하게 돼 있다구요. ○ 박상현 위원 할 수 있게 돼 있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보통은 다 선임을 합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운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사실 소송수행경비 같은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에 담아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계획이나 관리 미흡했던 건 누구 책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소송수행경비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저도 맞다고 보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군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있으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분이 그러면 이번에 사건 수임하는 게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뭐죠?

선임하게 된 배경은? 그냥 고문변호사여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변호사분들은.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무래도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많이 해 주시고 아무래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정치적인 목적을 얘기했던 게 그런 측면에서도 있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제가 어떤 것 우려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모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건 수임하신 군포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되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고 그걸로 평가받고 계신 분인 것 알고는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 되게 좌 편향된 단체에서 활동하셨고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배우자에게 식사 대접한 혐의에 대해서 변호를 맡고 있고 어제도 뉴스 나왔어요. ○위원장 이길호 잠깐, 박상현 위원님.

정치적이거나 편향 문제 제기하면서 또 박상현 위원도 이 지금 사안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사안들 지금, ○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구요. 그분이 어제 뉴스에 나왔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길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빗대서 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제 질의에 연관돼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한 혐의 그 관련해서 변호 맡고 계시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진도 나오셨구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번 사건도 수임하셨습니다. 사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한 배경과 이유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올해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선임 때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구요, 이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편향이나 이런 것은 제가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배경과 이유는 과장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 주셨고, 그럼 이번 사건을 선임한 배경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가 늘 자주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군포시의회의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한 겁니다. ○ 박상현 위원 그냥 고문변호사여서 선임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없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분께서 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임하셨으니까.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의구심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임 과정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배경 저는 모르겠구요. ○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고문변호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건수임 변호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뭐 그분의, 변호사님의 전문적 자질과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 박상현 위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믿고 싶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그냥,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알겠구요. 그다음에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것 올라온 줄 몰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시민들 혈세 이렇게 아무렇게 올리는 행태가 의회의 신뢰와 품격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아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 박상현 위원 아닌가요?

품격을 올리는 일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동의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 박상현 위원 동의 안 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네, 이것도 동의 안 하시는 거고.

그럼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지 않는 기관이고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한 판단을 안 한다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런 의견은 아니죠. ○ 박상현 위원 지금 그걸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당연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맞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특정 정치 목적에 의해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그건 공감하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여기 의사과장으로서 오늘 이 추경안에 대해서,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저도 추경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길래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깊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두리뭉실하고 안일하게 해 주시니까 계속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정치적 편향이 아니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선임료를 편성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편향 아니고 정치적 중립 의무 지키고 계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은 정치적 정당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가면서 활동하고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만 징계받았던 회의 제274회 1차 정례회 제1차, 2차 윤리특별위원회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도 없네요.

이것은 우연하게도 이것만 누락시킨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걸까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뭐 우연하게든 의도적이든 정답은 과장님만 알고 있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먼저 우리 박 위원이 다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구요. 의회는 시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 맞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신경원 위원 각기 의원들이, 각기 지역의 대표자로서 시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신경원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우리 윤리특위가 열리면서 본의 아니게 자문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그렇게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본의 아니게 본위원과 또 한 의원이 징계를 그렇게 받게 된 점은 저는 도저히 상상도 못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구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윤리자문위원단에서, 그래도 포지셔닝이 각기 분야에서 전문가분이시고 또 그 자문위원단이 각기 의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문단 위원들도 6대 3이에요. 그런 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징계사유 없고 다른 의원, 민주당 의원에게 차라리 징계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윤리특위가 진행된 점은 정말 우리 군포시의회 역사상 길이 남을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그렇지만 본위원이 왜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냐 하면 의원들 간에 서로 고소·고발 정말 싫습니다. 그냥 제가 이번 기회에 넓은 마음으로 저는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그렇게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의회가 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의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고 있습니다. ○ 신경원 위원 왜 반영을 안 했죠?

반영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반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과장님이 이 의사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업무적인 포괄적인 승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구요.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잠깐만. “반영하여 된다”예요? “존중하여야 된다”예요?

정확하게 문구가 워 뭐예요? (○의정팀장 빈설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존중하여야 한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반영하여야 된다”하고 “존중하여야 된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정확하게, 문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신경원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존중하여야 된다” 그러면 존중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존중을 안 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 신경원 위원 왜 이 어렵습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피해를 입은 의원들이 있는데 “답변할 수 없다”라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제가 이게 추경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정말 6대 3이라는 다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의회의 모습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신경원 위원 꼭 지켜 주십시오. 2,000만원 중에서 행정소송비가 아까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500이 좀 안 됩니다. ○ 신경원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500이 좀 안 됩니다. ○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요율 적용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저희가 준용하게 되어 있구요.

거기 별표1에 보면 소송물가에 착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경원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로 있는 김칠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 신경원 위원 왜 우리 의회는 그분하고만 일을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 신경원 위원 아까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을 떠나서 어떤 부분이든지 중립적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군포시의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잖아요.

과연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선임이 될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간과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선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집행부의 부서 기관에도 업무 공유나 예산에 대한 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의회사무과 업무 자체도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궁금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 이훈미 위원 이번에 2,000만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고 관련해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해야 될 정확한 금액 좀 추계해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일단 다 발언 끝나시고 내가 요청할게요. ○ 이훈미 위원 자료 부탁드리구요.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예산 추계 부탁드리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질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군포시의회하고 진행되는 법적 다툼에 이해당사자가 또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원도 결국은 군포시의회에서 업무 중에 생긴 일로 문책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군포시의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선택하든 또는 그 일의 진행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을 감안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소송을 진행하시는 의원도 군포시의회 의원이고 이해당사자인 군포시의회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진행할 때는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진행해야지 적절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숙고하고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의회사무과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팩트 먼저 확인할게요. 지방자치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항을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중하여야 된다” 이건 100%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견을 존중해서 판단할 때 반영시키라는 거지 이게 100%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 부분 사실확인 한번 드리고 있고, 그리고 판단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 과정에서 자꾸 정당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는 정당으로 해서 들어 왔지만 실제 개개인이 다 저기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당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로 판단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정정을 위원장으로서 바로 잡아 드리구요. 또 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잠깐, 내 얘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위원들 질의하실 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답변을 못 할 사안이 있는 거예요. 과장 권한 외의 사안이 있는 거고 자문변호사 선정이라든지 이번에 변호사 수임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을 여러분들은 자꾸 답을 요하는 건데 그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변호사 수임할 때 현실적으로 자문변호사가 본위원도 의장을 했었을 때 보면 자문변호사가 사실은 수임료가 보통 일반 외부의 변호사 수임료가 500이나 이런 걸로 턱 없이 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잠깐, 끝나고 이의 있으면 있다 얘기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의회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원리예요. 그 결정에 있어서 좀 본인이 수긍 못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방송에 노출되는 여기에서 시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세요. ○ 신경원 위원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문단의 의견을 꼭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자문단 왜 만듭니까? 자문단 없어도 되잖아요. ○위원장 이길호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구요.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그 결정을 의회에서 수용을 한다는 법적 구속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 사항 얘기가 다른 거예요. ○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심사숙고를 해서 내린 결과예요. 그러면 소중한 것 아니에요? 중요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당사자들이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 상황 전부 다 판독하고 청취하고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위원장 이길호 잠깐잠깐. ○ 신경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 신경원 위원 아니, 위원의 발언을 자꾸 막지 마세요. ○위원장 이길호 막는 게 아니고, 잠깐잠깐, 확인을 하잔 말이에요.

당사자라면 여러 사람들이 특위에 제소가 됐어요, 의원들 몇 명이. 그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제척이 돼요. ○ 신경원 위원 아니, 제척되는 건 알지만, ○위원장 이길호 잠깐잠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 신경원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중간에서 말을 끊으시는데요. 제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는 제척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견이. 그대로 모든 의견이 우리 의회에서는 6대 몇으로 나와요. 6대 2가 되든, 6대 1이 되든, 6대 3이 되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조금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의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자문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도 이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타당치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타당치 않은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군포시의회가.

앞으로는 이렇게 독선적으로 가는 이런 의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건 결코 군포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 얘기하셨죠?

짧게 1분만 드릴게요.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또 일부분은 동의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의 징계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사유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에서 지금 오해의 소지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당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민주당 6표, 국민의힘 3표 해가지고 국민의힘만 징계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오해 안 합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위원장님, 저 이것 위원장님이 저 발언권 안 주시고 이런 것도 다 이해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정치적 목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12년간 의정활동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민의를 펼쳤던 것 걸고 정치적 목적이 1도 없었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1도 없었다고. ○위원장 이길호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네, 답변으로 회의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의회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