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지금 이번에도 사실 관련 예산 추계가 어려웠던 부분은 근거하는 실태조사 자료가 실제,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기자동차가 1,754대로 되어 있는데 관내 충전시설이 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 의무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고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데이터를 취합해 봤거든요. 거기에서 취합된 건 1,474기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일일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이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설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맞추어 가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전기자동차의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소화기라든가, 어쨌든 물로 화재 예방을 하는 부분에서 물로 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방법에 대한 세부 부분들이 확정된 게 없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에는 좀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