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1-07

이훈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의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인명 피해 및 대규모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