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당연히 다른 조례라든가 그 예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조례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옴브즈만하고 계속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둘 다 필요한 기관이고 기구죠.
그런데 이전에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필요한 기구이지만 거기의 조항에 보면 “두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구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둘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추후에도 이게 기술지원센터가 수요 조사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가서는 또 예산적인 부분과 많은 것들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 말씀 나누는 것은 무의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