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또 장애인이 속한 기관의 의견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위에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도 장애인 1명 이렇게 굳이 두 번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 맞냐 했더니 우려 차원에서 장애인 1명 이상이, 왜냐하면 센터의 점검반이 장애인들의 불편사항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전·사후 점검에 그 의견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검반에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밑에도 굳이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꼭 표기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