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1-07

신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하여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예산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