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