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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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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행정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 사업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예산 공개 대상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예산 공개의 내용과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예산 공개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