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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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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축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축제별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평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