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6

이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 공예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예명장의 선정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군포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복지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포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운영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