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자치분권과가 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사실은 본위원이 발의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당시의 청소년과에서 이 조례를 제출했어요, 22년 11월 18일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조례안을 철회해 달라고, 사상 초유죠, 이것도. 집행부가 낸 조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간이 지나서 의회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결 및 수정안 가결됐고, 결국 본회의 의결이 됐어요. 의회에서 이것은 통과되어야 되는 조례다,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도 있거든요. 이상한 논리로 얘기했는데 당시에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에서 아마 압박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래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