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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7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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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치분권과가 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사실은 본위원이 발의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당시의 청소년과에서 이 조례를 제출했어요, 22년 11월 18일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조례안을 철회해 달라고, 사상 초유죠, 이것도. 집행부가 낸 조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간이 지나서 의회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결 및 수정안 가결됐고, 결국 본회의 의결이 됐어요. 의회에서 이것은 통과되어야 되는 조례다,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도 있거든요. 이상한 논리로 얘기했는데 당시에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에서 아마 압박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래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