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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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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비협조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