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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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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으로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