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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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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이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본위원이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구요. 그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법 보면 제75조 회의의 공개에 대해서 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조정 시에는 서로 간에 양당의 의견이 달리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서로 협조와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의견이 수렴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계수조정의 무의미함을 본위원도 익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계수조정을 우리가 회의를 공개하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많이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이런 규칙안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정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의가 공개되지 않으면, 본위원은 여태까지 이런 말씀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의 예산 실장이 와서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건지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을 수렴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 군포시의회가 어떻게 진짜 예산을 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회의 공개가 안 된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만큼은 꼭 당해연도에 해야 된다는 그 절감할 필요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