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부패 방지와 규제 개선을 통해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운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연구활동비 환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