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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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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안 제63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히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회가 군포시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또한 우리가 진정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단순히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조정과정은 첨예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의회는 의원들 간에 견해 차이와 그 조정이 필요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간 예산심의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히 존재하였고,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여 없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한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창피합니다. 또한 실제로 작년에는 어떤 의원분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깎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 제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삭감 이유를 묻는 언론인까지 나오는 웃픈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 원칙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함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의회의 생각과 업무의 보완점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한 언론 기사를 통해 한 민주당 의원께서 “계수조정 작업이 그대로 공개되면 어떤 의원이 특정 사업의 예산이나 단체 비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에 대해 되묻고 싶습니다. “왕좌에 오르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역의 리더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왼쪽 가슴 위에 달린 6그램의 이 작은 배지는 그냥 단순히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변하는 주민의 신뢰와 기대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배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소신이자 교육 철학이었던 청소년의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촉구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 본 저로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꽤나 떳떳했습니다.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만 확고하다면 한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던 “특정 사업이나 단체 지원비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를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공개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