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재정법, 자치법에 제가 근거를 두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정법 제17조 보조의 제한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4호에 따른, 제4호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제4호거든요. 제17조 4호예요. 1항에 4호.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률 해석을 과장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한 조례가 필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없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정법에 딱 나와 있는데, 법 규정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구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출연금을 조례 없이 그냥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