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유의할 사항이 있다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분명히 작성이 돼 있거든요. 의뢰안에 변동 개수 적용 시 검토한 시설 규모는 240톤 규모로 산정되어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는 대보수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하고 신규 설치로만 가능하게 되므로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개수 반영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설치와 대보수 방침 중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시는 대보수 방식으로 추진을 결정하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00톤 규모로 소각로를 설치할 때 사고 발생 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물 배치가 용이하도록 100톤 두 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적으로 보고서에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는 200톤 한 기로만 설치를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구요. 또 환경관리소 주변이 개발제한구역 2등급지이므로 신규 설치를 위해서는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지 선정 절차 수행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국토부와도 협의 과정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입지 절차 수행 과정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