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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7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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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전국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딱 한 군데 찾아봤거든요. 익산시가 23년도에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을 규정한 거고, 무더위 그늘막이 폭염일 때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뭐 폭우·폭설 예방 및 피해에 대해서 어쨌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번에는 또 폭설이 너무 내려서 사실은 재난에 가까웠잖아요, 우리 시의 규모나 여러 문제를 보면. 그리고 폭우도 사실 많았고, 그다음에 올여름에 엄청난 폭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가 이것을 총괄하시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은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방도 막고 피해 이런 것도, 그러니까 폭설이 이렇게 내렸을 때 우왕좌왕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건설과는 이것 하고, 이것도 제가 그렇게 좀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연재난이 있을 때 대책본부를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폭설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이라든지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도 요청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인력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골목에 염화칼슘 뿌리고 이거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상가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상가 주민분들이 직접 치우기도 하고 아니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눈 내렸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앞에 눈을 치우고 이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차도 못 나오고. 그렇다고 경비아저씨들이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