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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2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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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 내용을 조례에 일부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계획을 중·단기로 나누어 수립하고 예산 확보 사항과 상권 활성화의 구체적 사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구체화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시된 전기요금,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경영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상인조직 보조금 지급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