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회 보고사항 및 운영비 산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예산편성과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4항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2에서 운영비 산정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