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 이해 증진과 소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군포시 시정 홍보 및 시민소통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시민소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소식지 게재사항 중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