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관리 및 수거를 위해 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폐기 절차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2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