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추가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15조제2항 및 제3항과 현행 제18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제10항에 생일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