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흥시 도리분기점과 의왕시 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연장 15.2㎞ 중 약 3분의 1이 넘는 5.4㎞ 구간의 군포시를 통과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군포시 주거밀집지역 지하에 터널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군포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없고 대부분 터널로 장래 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없는 불합리적인 중복투자로 계획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기도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수리산에 이미 3개의 터널공사 후 자연성이 회복 가능한지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태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는 개발은 심각한 환경파괴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경기도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흥시 도리분기점과 의왕시 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연장 15.2㎞ 중 약 3분의 1이 넘는 5.4㎞ 구간의 군포시를 통과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과의 소통이 없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계획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교육시설 1,209개소, 공공도서관 79개소, 의료시설 4,718개소, 공공시설이 이렇게 많은 주거밀집지역 지하에 터널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 사실을 군포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군포시를 포함 민자도로 공사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노선지 지역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알리고 사업추진 여부에 관해 의견수렴 해야 한다. 우리는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경기도는 시흥~수원 민자도로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경기남부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시간이 30분 빨라진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구간에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흥~수원 민자도로는 중복투자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되며 이는 통행로 인상으로 주민에게 전가되거나 수익 보전으로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경기도는 중복투자 도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중 특히,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계획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수리산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계이며 시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대규모 터널 건설로 수리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수리산의 생태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지난 수원~광명고속도로 터널공사 이후로 수리산의 자연성이 회복 가능한지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3개의 터널공사 후 수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수리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려 하는 개발은 철회되어야 된다. 이에 26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경기도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포시를 포함한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계획과 그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 사업은 철회할 것. 하나, 중복투자와 이에 따른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도로계획은 철회할 것. 하나, 수리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려 하는 개발은 철회할 것.
군포시의회는 주민의 권리와 군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19일 군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