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등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 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