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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미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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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하한 개정과 위원 구성에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1항에 추가하여 지방자치제 행정범위를 확장하고 위원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6조2항에 추가하고 위원수 하한을 1명 추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