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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8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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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은 흡연자들이 요즘에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다음에 흡연을 했을 때 이것도 기호식품이긴 한데 눈살을 찌푸려가지고 흡연자들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흡연 장소가 처음에 두 군데였다가 지금은 한 여섯 군데 정도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우리 시에도 보면 흡연장소가 있는데 흡연장소 이외의 곳에서 흡연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비흡연자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흡연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고 예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흡연실은 버젓이 있는데 왜 그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것인지,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흡연실 주변은 좀 청결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흡연실 주변이라든가 흡연실 안에는 침을 뱉거나 가래침을 뱉거나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해도 항상, 그래서 저는 그러한 조례를 하거나 담당부서 보건소에서도 금연지킴이들이 다니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힘없고 약한 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많이 비흡연 건물인데 흡연을 하다가. 이것도 솔직히 형평성에 안 맞는 거야.

힘이 세거나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도망을 가요. 그런데 청소년들 아이들이 흡연하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5만원, 청소년들은 5만원씩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얘기가 빗나가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또 여기에 과태료 부과 건, 그다음에 흡연 장소의 청결 건, 이러한 것들을 조례 일부 개정이 되면 좀 더 확인 좀 하시고 점검 좀 하셔서 흡연자들이 기본적인 규정을 잘 지켜주면 시민들이 행복할 것 같아서, 흡연자들은 국가에 담배를 구매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