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 소녀상이 있었고 또 우리 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조상들의 가장 뼈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사회에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마 지원금도 나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도 고령이 되시니까 거의 돌아가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같은 사업에 여기에 보면 기념사업, 학예활동, 공동조사, 또 이러한 피해자의 문제를 알리는 이 사업의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정말 각계각층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려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동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소녀상이 당정근린공원에 있기는 한데 우리 군포시민들은 아직 우리 시에는 소녀상이 없다고, 저번에 독일이나 외국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소녀상이 있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시민들한테 혹시 조사해 보셨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