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그러니까 거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다인데 장난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비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여를 해 갔을 때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안전상에 위험한 것은 아마 구매를 하지 않거나 비치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주부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부분도 장난감도서관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파손은, 그런데 부모들이 장난감을 빌려 갈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조금 깨졌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조금, 장난감이라는 것은 사용해서 또 훼손이 되었거나 망가졌을 때는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소비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에서는 새로운 장난감을 또 구매를 해놔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여기 규정을 했다 해도 그렇게 많은 부모들에게 변상을 하거나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파손을 하거나 어떠한 손해를, 망가졌을 때는 직원 입장에서는 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면 부모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소액의 변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부모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 장난감도 소비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구요.
연회비는 아마 우리 시가 가장 적기는 해요. 그렇지만 연회비를 받는 것이 맞는가 하고 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은 연회비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도 한다고 하고 이것은 규칙상 그렇게 받는다,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우리 시의 장난감도서관 관리도 우리 의원님과 또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들의 의견도 좀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좀 더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