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3항에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8조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장난감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